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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sm

지배와 그 양식들 memo 6

바뵈프 '법 앞에서의 평등'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규정

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후일 부오나로티(buonarroti)에 의해 정리된 그러한 규정들이다

 

제3조 자연은 노동의 의무를 부과했다. 그 누구도 범죄를 하지 않고서는 노동을 회피할 수 없다.

제4조 노동과 향유는 함께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.

제5조 억압은, 어떤 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호화스런 사치 속에서 헤엄을 치는 동안 다른 자는 노동으로 인해서 소모되고 모든 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.

제6조 그 누구도 범죄 없이는 독점적으로 토지나 또는 공장의 재화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.

제7조 진정한 사회에서는 부자나 빈자가 있을 수 없다.

제8조 아쉬워하는 욕망 때문에 호화스런 사치를 끊으려 하지 않는 부자들은 인민의 적이다.

제9조 그 누구도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자기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빼앗을 수 없다. 교육은 공동적이어야 한다.

제10조 혁명의 목적은 불평등을 없애고, 공동적 행복을 생산하는 데 있다.

제11조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.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비참 속에서 메말라 가며, 국가 속에서 아무섟도 아닌 존재인 반면, 부자들이 모든 재화를 삼키고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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